사진. 서울시약사회지 9월호 부록
사진. 서울시약사회지 9월호 부록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개국회원에게 발송되며, 변경된 서식에 맞춰 약국에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 및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종관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하되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부 서식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마약류관리 법령이 개정돼 매주 1회 점검부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서 점검부 책자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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