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상대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5일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법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인됐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고 미국 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의 86%가 미프진 사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017년 미프진 합법화‧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됐다.

건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의 개정 없이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당사자들이 많지만, 음성적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의 품질을 보장받기 힘들고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도권 속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사용할 수 있기에 의약품의 정식 허가와 유통 및 사용은 건강권에 매우 중요하다.

건약 관계자는 “미비한 제도로 인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위에서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에 정치적인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라며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 여성들에게 주어질 때 완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미 임신중지 약물은 존재하고 안전이나 효과성에 관련한 자료들이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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