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장(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장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

지난 7월 안동지역의 경북바이오산단이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섬유용 대마 뿐만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용·식품용 대마 소재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부서에서도 대마를 의료·식품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뒷 받침할 과학적 기반과 제도의 마련은 2018년 이후 큰 진전이 없다.

Ⅰ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식품용 소재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대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이다. 이 중 시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퍼져있는 소재는 대마씨(종자)이다. 대마씨의 껍질을 벋긴 후 곡류처럼 활용하거나 기름을 짜서 사용하고 있다.

On-line에서 대마유나 Hemp-oil을 입력하면 수많은 제품의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CBD-oil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마유 또는 Hemp-oil과 CBD-oil은 전혀 다르다. 대마유는 대마씨에서 짜낸 기름인 반면 CBD-oil은 CBD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oil이다. Ⅱ호의 대마 성분들에서 본 바와 같이 기능성 또는 약효를 나타내는 cannabinoid들의 대부분은 유성을 띤다. CBD 역시 지질친화적 성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면 유성 점액 형태 즉, oil 형태가 된다.

CBD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희석액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기름에 녹여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대마유와는 달리 CBD-oil의 사용은 식품 수준이 아닌 약물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후에 정리될 CBD의 약리작용 편을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 FDC에 등록된 대마씨 소재 식품 종류 [출처: Int. J. Mol. Sci. 2020, 21: 3067]

2020년 Martinez의 논문에 따르면, 대마 종자에는 섬유가 25%, 단백질 20%, 회분 7%, 지질 30∼50%가 들어 있다. 또한 다수의 cannabinoid들이 들어 있는데, THC가 0.003% 그리고 CBD도 0.02% 포함되어 있다. 미국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Food Data Central(FDC)’에 기초하여 2020년 4월 Martinez가  발표한 논문에 대마 종자를 원료로 생산되는 식품 680종이 위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그 이후 제품 수는 증가하여 2020년 8월 15일 기준 FDC에 등록된 대마 소재 식품이 890종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소재를 기준으로 규제하여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전처리 또는 추출방법, 농축, 부가, 생산방법, 제품화 과정에 따라 cannabinoid의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Yang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씨[Cannabis sativa (Hemp) Seeds] 제품이나 추출물에도 생리적으로 유효한 수준의 Δ9-THC가 함유되어 있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Toronto)의 슈퍼마켓에서 3종의 대마씨 제품을 구입하여 4종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Δ9-THC와 CBD 함유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대마씨 제품에 함유된 cannabinoid 함유량 [출처: Cannabis Cannabinoid Res 2017; 2(1): 274–28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대마씨 식품에 Δ9-THC가 10 μg/g of Hemp Seeds 이하로 함유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결과가 그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Soxhlet 추출법이 타 방법에 비하여 일정하게 높은 Δ9-THC 검측 값을 나타내었지만 제품과 추출 방법에 따라 각 Δ9-THC 함유량이 다르게 측정되었고 그 차이가 크게는 4배 이상이었다.

이는 Δ9-THC 함유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규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대마의 활용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과학적 기반의 무게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씨 77종(카나다 72종, 한국 1종, 호주 1종, 중국 1종, 독일 1종, 미상 1종)과 대마씨유(Hempseed oil) 11종(카나다 8종, 호주 1종, 영국 1종, 한국 1종)에 함유된 THC와 CBD, CBN의 함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이라는 저널에 발표하였다. 

GC/MS를 활용하여 대마유에 함유된 THC와 CBD의 정량 분석 및 검증 방법이 구축되었으나 최적 또는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진전이 필요하다. 역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에서도 0.06∼5.91μg/g(평균: 0.89μg/g)의 THC와 0.32∼25.55μg/g(평균: 7.19μg/g)의 CBD가 검측되었다. 대마씨유(hempseed oil)에서 0.3∼19.73 μg/mL(평균: 4.11 μg/mL)의 THC와 6.66∼ 63.40 μg/mL(평균: 31.26 μg/mL)의 CBD가 검측되었다.

현 수준에선 위험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에서 예상대로 정신위해성이 강한 THC와 다양한 약리활성을 가진 CBD가 검측되었다. 약이 아닌 식품에 독성 또는 약리활성을 가진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도 괜챦은지? THC와 CBD의 함유 허용 기준과 대마씨 또는 대마유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누군가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계획한다면 다량의 THC가 함유된 대마유도 유통될 수 있다. 대마의 식료·의료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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