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지금까지는 병용 가능한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된다.

2개 이상 약물이 병용 가능한 경우 해당 약물들의 효능 및 효과만 기재한다. 상세 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물 1개만 병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을 표기한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 및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