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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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7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은 가운데, 수십억 원의 혈세는 이미 빠져나가 돌이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선방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24일 해외에서 입국 이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격리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시설 이용비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6월부터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확진자에게 의료비도 부과하겠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내 입국 이후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입원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사비의 경우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고의로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으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외 입국·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십억 원의 혈세가 외국인 치료비로 새나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7일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은 총 762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치료비를 단순 수치상으로만 계산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5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원한 위중 환자는 약 7000만 원(최소 5500만 원 이상), 중증 환자는 약 1200만 원의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478만 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331만 원이 필요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762명이 모두 경증 환자라고 가정한다면,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종합병원으로 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치료하는 데 약 36억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중증 환자가 10%만 있어도 비용은 약 41억9000만 원으로 솟구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에 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격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며 “구체적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마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애초에 해외 입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했다면 혈세 낭비를 충분히 막았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해외 입국을 적극적·전면적으로 봉쇄했던 대만, 뉴질랜드, 베트남 등은 이미 코로나19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염성과 변이성이 강한 코로나19 특성상, 해외 입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시기를 놓치면서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외국인 치료에 쓰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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