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어 24일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고용보험 취약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019년 고용보험통계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순수 피보험자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표-1. 규모별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19)

○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보험 기여액이 균등하게 지불되었다고 가정하고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 총액 대비 기여 총액’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이 89.6%인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표-2.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 비교(‘19)

□ 보건의료 부문 5인 미만 사업장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여성에게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강력한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 장치로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

※ 15세~54세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비율은 19.2%에 달하며 주요 원인은 육아,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으로 나타남(자료 : 통계청 ‘2019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전체의 9.9%에 불과한 반면 중대규모 사업장 수급자 비중은 높은 실정임

○ 보건의료 부문 특성상 고용불안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표-3.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 (‘19)

□ 5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고용보험 지원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

○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필수적이나 이들 사업장은 고용보험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혜택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대규모 사업장들은 사내 경영지원실 등을 통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국가보건 위기 극복 및 근로자 생활안정,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또는 창구 설치 등 특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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