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7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공단은 제네릭 의약품이 심평원의 약가 구조 결정에 따라 단순계약만 했다”며 “계약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제는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8~9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의 효과에 대한 부분, 즉 퇴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 다만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자세한 내용이 완성되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발표된 ‘제네릭 개편안’ 산정기준으로 보험약가를 받아 등재되는 약제들도 보험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계약(협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약’은 8~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기준으로 월 평균 322개 품목이 심의될 수 있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공단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만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새롭게 심의에 들어올 등록건수를 예측했다. 2019년에서 20년까지 월마다 건정심 심의 후 등록될 품목을 추산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에 앞서 제약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지난 3월 1차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8일 2차 정기간담회도 실시했다. 간담회 주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번에 추진될 계약이 약가 인하로 귀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네릭 의약품 관련 보험급여 협상이 등재 전 허들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약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강청희 이사는 “등재만 되고 쓰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정리는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제네릭을 특별히 억제하거나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와 사전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협상 추진할 예정”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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