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균주 원료도용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나보타’는 향후 10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판결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 ITC는 판결 번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각각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ITC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일정을 연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자로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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