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캡쳐]

 

6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발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아무런 원칙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첩약은 한약제 자체의 독성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 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유효성도 검증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 및 원외 탕전실 등의 관리기준, 약제 규격 및 원료함량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며 "의사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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