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사진.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연구 개발 신규 사업의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 사업에 담은 것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골자로 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비임상‧임상‧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고, 보건복지부 연구 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 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1. 국가 신약개발사업 세부 내용 및 예산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생의료는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다.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한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해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세부 내용 및 예산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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