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 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고 회사는 그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비용을 지급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유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가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에 ▲ITC 제출 자료 공개 ▲공익제보자와 대웅제약의 무관 성 ▲메디톡스 균주의 불법 밀반입 혐의 ▲‘K-바이오’ 해외진출에 방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메디톡스는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했고 이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정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았다.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균주에 대해서는 양규환 전 식약처장이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당국에 신고 없이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인 정현호 현 메디톡스 대표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2001년 보톡스의 한국판매권 계약을 맺은 허가권자인 대웅제약이 상대회사인 엘러간의 기술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누군가 이 서류를 훔쳐 메디톡스에게 전했다”며 “메디톡스가 원본 자료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것만으로도 절도 혐의는 입증된다. 하지만 베낀 기술도 응용하지 못해 불량제품을 만들어 20년 가까이 국내외에 공급하는 사기극을 연출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인 나보타가 FDA 심사를 통과해 판매허가 최종 승인을 받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말라’는 청원을 제출해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허가결정이 나자 보톡스 제조사인 엘러간과 함께 미국 ITC에 제소를 하는 등 매국적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러간은 미국시장에 판매하기로 한 메디톡스의 제품 이노톡스의 개발을 지연하다가 반독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기극을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매국적 기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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