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 질병관리본부 전경

미국에서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과를 보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 환자로 제한된다.

투여 기간은 5일이 원칙이며, 필요시 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로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치료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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