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한의원 처방 한약)에 대한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첩약 처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재차 보냈다. 한의학계는 첩약의 경우 이미 식약처의 관리 하에 있는 약재에 기반한 ‘처방 기술’이고, 한의학계는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 요구 시 조제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 결과, 일부 한의원들은 여전히 ‘깜깜이’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한의학계는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환자들에게 당부했다.

첩약 급여화에 관한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구완와사),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점화했다.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학계를 제외한 의료계 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약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한의학에 필요한 조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과학적 재검증”이라고 밝혔다.

한의학계는 첩약 관련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첩약 급여화는 식약처가 이미 검증을 마친 한약재를 바탕으로 한 ‘처방 기술’에 대한 급여화라는 것이다.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첩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약전(이하 약전)에 등재된 한약재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하는 처방 기술로, 새로운 물질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신약과는 궤가 다르다”며 “한약재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관한 기술에 대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약효가 검증된 의약품들을 조합해 처방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계는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 요구 시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한의사 또한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요구하면 어떤 약재가 들어갔는지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처방전 의무발행이 이뤄지지 않을 뿐 환자별로 조제 내역에 관해 모두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심사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한의원 폐업·이전 시에도 기존 처방전을 모두 위탁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 결과, 일부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비방(祕方)’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처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B한의원에서 ‘코로나19 면역 강화 한약’라는 이름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해당 한의원에 한약에 들어간 약재와 성분에 대해 물었지만,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한의원에 한약에 들어간 약제에 관해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자신들만의 비법 처방이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례는 A씨만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C한의원에서 ‘체중 감량 한약’을 처방받았다는 D씨는 “한약에 어떤 약재가 들어갔는지 궁금해 물어봤지만 체중 감량에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한의학계는 일부 한의사들이 조제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제가 농사나 채집으로 얻는 자연물인 까닭에 유통에 대한 통제가 양방 의약품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의 김 이사는 “조제 내역을 알려주면, 환자들이 직접 달이거나 한약방에서 달여 먹는 식으로 한약을 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한의원은 식약처 인증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지만, 직접 달이거나 한약방 등에서 구매한 한약의 경우 약재의 품질 및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방을 알려준 의사는 억울하게 곤경에 빠지게 된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제 내역 공개를 꺼리는 한의사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의사도 의료인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제내역 등 한방 처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방 내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한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추가 논의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건정심 추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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