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메디톡스 본사 전경

법무법인 오킴스가 투자자를 대리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의혹을 받는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22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지난 4월 22일 및 6월 18일 각 2차에 걸쳐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메디톡스의 공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매 분기별로 약 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는 총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 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킴스 측의 입장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약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람과 제공받은 이유,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및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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