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메디톡스 본사 전경

법무법인 오킴스가 18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받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

메디톡스는 2000년 이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주력해 성장했고, 독자적 기술‧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해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

오킴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허위공시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제2차 소장을 접수하고, 자사주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가 있을 경우 피해 투자자들과 추가로 제3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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