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건물 전경
사진. 식약처 건물 전경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러한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