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약약품이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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