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의학학술 종사자에게 많은 업무변화를 가져다 줬다. 한국제약의학회에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의학학술 종사자들의 업무변화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업무량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 등 헬스케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채널 활동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미팅에 대해 헬스케어전문가들이 비선호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답변도 10명 중 7명이나 됐다. 향후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의사소통 및 온라인 컨텐츠 개발 보급에 있어서 의학학술 부서의 역할 증대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온라인 학술대회와 관련한 ‘광고’ 이슈에 대해서 김&장 강한철 변호사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적법 요건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약의학회(회장 최성구)는 지난 26일 “COVID-19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변화”를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를 성료 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medical affairs의 업무 환경 변화, 특히 모바일과 원격 의사소통(remote interaction) 현황을 공유했다. 또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의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토픽 발표자로는 인테그리티라이트 김석란 대표, 한국노바티스 김혜선 이사, 한국페링제약 김성재 이사, 한국사노피젠자임 조하나 이사, 김&장 강한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원격 회의 플랫폼을 통해 첫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의학학술 종사자들이 접속해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으나, 학회는 향후 회의 녹화본을 웹사이트 (www.kspm.org)에 올려 회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지=설문대상자 근무지 분석 (출처:한국제약의학회)
이미지=설문대상자 근무지 및 담당 업무(출처:한국제약의학회)

웨비나에서는 먼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다국적 제약사 등의 의학학술 종사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종사자들의 근무지를 살펴보면, 다국적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제약사 49명, CRO 및 바이오텍 근무자 등 16명 이었다. 이들 중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담당자가 78명으로 38%에 달했다.

이미지=HCP대상 활동 업무량 변화 (출처:한국제약의학회)
이미지=HCP대상 활동 업무량 변화 답변 (출처:한국제약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등 헬스케어전문가(HCP) 대상 활동이 감소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6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했거나(35%) 변화가 없었다고(34%) 응답한 비율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면대면 활동이나 자문회의 등의 행사는 크게 감소했지만, 내부 직원 교육, 타부서 지원, 디지털 컨텐츠 제작, 온라인 채널 활동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헬스케어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 미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피드백 했으나(전체 응답자 중 69%가 경험), 온라인 미팅의 편리성과 유용성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일부 원격 의사소통 및 온라인 활동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의사소통 및 온라인 컨텐츠 개발 보급에 있어서 의학학술 부서의 역할 증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미지=재택근무 효율성 답변 (출처:한국제약의학회)
이미지=재택근무 효율성 답변 (출처:한국제약의학회)

재택근무 보편화에 따른 업무 방식의 변화도 흥미롭다.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이 사무실 근무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는 답변이 70%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답변자들은 출근준비와 이동시간의 절약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 등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논의의 어려움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미지=심포지엄 재개 예상 일정에 대한 답변(출처:한국제약의학회)
이미지=심포지엄 재개 예상 일정에 대한 답변(출처:한국제약의학회)

대규모 심포지엄 또는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의 재개가 예상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대략 3개월 후라는 대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후나 내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도 25%로 면대면 대규모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가 헬스케어 전문가 원격 상호작용 (HCP remote interaction)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정리 발표했고, 같은 사무소의 최규원 변호사는 질의에 대한 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학적 정보전달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전문의약품 광고가 일반 대중에 노출될 위험성, 전자적 전달수단을 통한 광고로 인정될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록 의학학술 부서를 통해 중립적인 의학정보 제공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영리목적에 따라 먼저 접촉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점은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제안하는 전시 광고의 경우 지면 또는 웹사이트 광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기존 법령상의 적법요건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부스의 경우는 물리적인 전시대나 부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면밀한 법적 검토와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약학적 정보교류에 공헌하지 못하는 온라인 다기관제품설명회 역시 그러한 행사를 빌미로한 숙박 제공 등 위법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도 “의학학술 부서가 주최하는 온라인 자문회의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자문 전문가가 대면 자문회의 시간에 준하는 정도의 충분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필히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의학회는 오는 6월말부터 가능한 기존의 월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사 의사에 편중됐던 기존의 회원 구성을 벗어나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 의학학술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다양한 직군으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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