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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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이후 급속도로 다시 퍼지고 있다. 서울시가 클럽‧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명령을 내린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6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때늦은 집합 금지명령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5일 “25일 12시 현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이중 5차 감염 7명, 6차 감염도 1명 나오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6차 감염자가 최초로 확인된 사례다.

6차 감염자의 감염경로는 서울시에 있는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해당 강사의 제자→택시기사(프리랜서 사진사)→부천 돌잔치 참석자→직장동료→가족 순으로 이어졌다. 이태원 클럽에 코로나19를 퍼뜨린 최초감염자를 시작으로 교차 감염이 6차례나 발생한 것.

서울시는 8일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 대한 기한이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22일엔 코인노래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의는 “5월 황금연휴가 시작하기 전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이와 같은 재확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충분히 선제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뒷북’을 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선제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명분은 충분했다. 감염병관리법 8장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연휴 중 클럽 등 유흥시설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었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들리고 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경우 요건이 맞으면 지자체 재량껏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재량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법적으로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행정명령을 통해 지켜야 하는 공익의 가치를 비교해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구로 1만 명 이상 전염병에 감염된 판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사태인 만큼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한 문제가 법정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서울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최근 ‘서울시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4월 28일~5월 1일간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설문 조사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 중 서울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47.4%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58.2%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과 10% 이상 차이가 났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에 무감각하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20대의 경우 39.5%만이 서울 시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20대의 10명 중 4명만이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클럽·노래방 등 젊은 층이 몰리는 시설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전락한 배경에 젊은 층의 안일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

하지만 “집합 금지명령을 더욱 빠르게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팜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제적 집합금지 조치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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