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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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가 루예제약과 지난 11일 조현병 치료제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성분명: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에 대한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19일 국내 허가권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알보젠은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판매 법인으로서 한국 내 허가권 및 독점 유통·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이로써 알보젠은 국내 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알보젠은 2015년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을 국내 시장에 공급해왔다.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판권은 2018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루예제약으로 매각됐다.

쎄로켈 정(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신속방출제)과 쎄로켈 서방정(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서방제)은 항우울제 특성을 가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쎄로켈 서방정은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지난해 쎄로켈의 국내 매출은 129억 원이다.

이준수 알보젠코리아 대표이사는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허가권 획득과 함께 독점 유통·마케팅 계약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에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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