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무법인 오킴스
사진. 법무법인 오킴스

메디톡스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허위공시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기주식의 부정거래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메디톡스의 17일 종가는 191,000원이었지만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판매중지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28일 현재 104,900원으로 장이 시작되는 등 메디톡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메디톡신의 공시 내용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만큼 메디톡신과 책임 있는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이사에게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공개모집을 통해 제2차·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메디톡스의 공시에 따르면 임직원 상여 지급·퇴직금·공로금 등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교부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 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에는 해당 기간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했고, 독자적인 기술과 KGMP 인증 시설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을 공시했다.

하지만 최근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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