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 질병관리본부 전경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전수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함께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대혈은 출산 시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다.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cc~80cc)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은 부적격 제대혈로 판정된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은 등록 및 관리되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시 제대혈은행 등 9개 제대혈은행이 신고 없이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다 적발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경우, 연구가 중단 및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남은 혈액을 폐기해야 하며,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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