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소액 주주들이 메디톡스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수차례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식약처가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주성분 보툴리눔 톡신) 3종의 허가 취소를 예고한 이후, 메디톡스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21일 종가는 전일대비 -3.74% 하락한 12만8700원이었다. 19만 원대에서 하루 만에 폭락한 것.

대형 온라인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 회원은 J커뮤니티에 “메디톡스 주식 21주가 있는데 정말 힘들었다. 바로 팔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중이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은 “주식 초짜인데 메디톡스로 시작했다. 메디톡스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소액 주주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엄태섭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 측이 허가를 받을 당시 무허가 원액으로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역가 정보를 조작했다. 그런데도 수차례 허위 공시를 했다”며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에 임했다. 메디톡신을 발매하면서 발표한 모든 공시가 허위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는 누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2년 12월 이후 메디톡스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시점은 ‘2012년 12월~2015년 6월’이다.

이는 청주지검이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기소하면서 메디톡스가 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 83회에 걸쳐 39만4274병 규모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기다. 식약처도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5년까지는 메디톡스가 바꾼 원액을 썼다는 것”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 산정 시점은 최소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로 봐야 한다. 이때 한 번이라도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원액을 썼으면 약사법 위반이다. 공시한 사실과 다른 원액을 썼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도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추후 재판 결과나 식약처 조사를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2012년도 12월 이후부터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메디톡신이 약사법 위반 처분받을 것을 숨기고 자본시장법 공표한 것이 허위라는 점을 모른 채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 공개 이후 손해를 우려해 판 사람들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일단 그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핵심 근거는 자본시장법 125조와 162조다.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한다.

동법 162조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규정한다.

물론 2012년 이전, 메디톡스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관건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소송 참여대상을 더욱 넓히면 2012년 이전에 메디톡스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가 메디톡스의 위반행위가 공개되고 주가 하락 피해를 봤다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중간에 원액이 바뀐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공시를 믿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 최대 10년 정도의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보사 사태’와 달리 메디톡스의 고의입증이 더욱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인보사는 유전자 치료제에 바뀐 성분이 혼입된 사례”라며 “하지만 메디톡스는 자신들이 다른 원액을 사용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코오롱 측처럼 단순히 ‘몰랐다’는 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소송이다. 메디톡스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메디톡신주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소액 주주들의 피해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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