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성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아마린社의 바세파(Vascepa)가 특허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주가가 70%가량 폭락했다.

미국 네바다주 지방판사가 바세파를 보호하는 주요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바세파의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 것.

이에 앞서 상대 제네릭 제약사들은 바세파의 유효성분이 이미 시중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세파가 특별한 약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마린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내 바세파 제네릭 발매를 금지하기 위해 예비적 금지명령 등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마린측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바세파의 주요 성분인 EPA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을 짓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네릭 출시 이전에 바세파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아마린은 바세파 제조를 위한 3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제네릭과의 특허소송은 없다고 밝혔다.

바세파는 2012년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치료제로 승인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FDA로부터 중성지방이 높은 심혈관질환 환자 또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2가지 이상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대 내약용량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의 병용요법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바탕으로 아마린은 영업인력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마케팅에 돌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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