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오시머티닙(Osimertinib, 제품명: 타그리소)이 1차 치료제 급여권에 안착했다. 우리나라가 아닌 대만에서 날아온 소식이다.

대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건강보험국(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이하 BNHI)은 최근 오시머티닙을 1차 및 2차 치료제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은 대만에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BNH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급여 조건은 뇌전이 동반이 없는 EGFR 변이(EGFR Exon 19 Del mutations and no brain metastasis) 4기 폐암환자이고 ▲2차 치료제 급여 조건은 1,2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T790M 변이(failure to use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EGFR target treatment with T790M mutation)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표. 항암제 관련 급여 개정 사항, 출처: 대만 보건복지부]

주목할 점은 급여 조건 중에 뇌전이가 ‘없는’(non-CNS) 조건이 포함됐다는 것.

기존에 사용되던 EGFR 표적 항암제들은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약물이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뇌전이나 뇌척수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항암제의 효과가 없게 된다.

오시머티닙은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치료가 어려웠던 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오시머티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오시머티닙이 가진 장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급여 조건인 셈이다.

국내 항암제 전문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다”며 “오시머티닙에 대해 이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갖고 급여 기준을 책정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만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오시머티닙을 1차 치료제가 아닌 2차 치료제로 쓰라는 얘기”라며 “보통 임상에서는 뇌전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시머티닙을 사용한다. 대만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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