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이 중소기업벤처부의 행정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아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에 대한 기술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신고 사유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중기부의 요청을 거부했고,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지난 25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행정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뜻을 밝히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돼,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은 기술 침해 의혹에 대해 메디톡스와 균주 제조 공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의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은 명백히 다르다”며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 (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해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한다. 미국 FDA cGMP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여전히 등록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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