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 이연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헬릭스미스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연제약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중재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연제약은 지난 1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헬릭스미스가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해당 계약이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양사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속적 계약으로 봤다.

이에 중재원은 헬릭스미스가 계약 존속기간 내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

아울러, 헬릭스미스가 계약에 명시된 기술과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헬릭스미스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 판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

또한, 중재원은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볼 때,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연제약의 VM202 상용화 기여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규 적응증인 CMT 등 VM202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이연제약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이연제약과의 합의 없이는 헬릭스미스는 어떤 신규 적응증에 대해서도 국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다만, 중재원은 특허와 관련해, 비용이나 장비 제공 등 이연제약의 일부 기여는 인정되나 상호 서면 합의가 없었던 만큼 계약서 해석상 공동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는 “그동안 당사를 믿어준 주주 및 투자자들을 비롯해 불철주야로 노력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재확인된 계약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 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VM202의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헬릭스미스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신속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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