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국민을 위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당국과 해당 병원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팜뉴스는 해당 병원의 실태를 단독 보도한다.

국민안심병원이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이를 위해 병원 측은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해야 하고, 방문에서 입원까지 모든 과정을 분리시키는 병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진료구역 분리 외에도 ▲환자분류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면회제한 ▲의료진 방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지난 4일, 팜뉴스 취재진이 찾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의해 지난달 25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 병원은 약 300명의 의사와 800여개의 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 1곳과 지상 정문 입구 1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문을 막은 상태였다. 봉쇄된 입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일부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출입 가능한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이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병원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발열 체크를 마치고 건물 내부에 들어서니,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사진-1=입원환자 면회제한 안내문
사진-1=입원환자 면회제한 안내문

병원 로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 추가된 여러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 제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있었다. 안내문에는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실제로 이 병원의 입원실을 들어가려면, 우선 로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방문하고자 하는 입원실의 층까지 이동해야 한다. 해당 층에 도착하면 중앙에 설치된 통제기기에 바코드를 인식시킨다. 인식이 완료되면 문이 열리고 비로소 병실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바코드는 입원환자가 착용하는 팔찌와 보호자 출입증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의 경우, 로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입원실을 출입하기도 했다. 바로 계단 옆에 위치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다.

실제로 기자가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하자, 바코드 인식 없이 바로 병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입원실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 어떠한 제제도 없었다.

 

[사진-2=계단 옆 비상용 엘리베이터]
[사진-2=계단 옆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서 언급한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 중 ‘면회제한’ 요소에 구멍이 있는 것.

중대본이 발표한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에는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A모씨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그야말로 말뿐인 국민안심병원이다. 병원 여기저기에 면회객을 통제한다는 문구가 있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무증상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병실에 통제 없이 출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가뜩이나 면역력이 취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의료기관을 안심병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보니 우선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점검은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해 점검 계획을 짤 예정이다”며 “병원 점검 시 문제가 있다면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진-3=입원실 내부 전경]
[사진-3=입원실 내부 전경]

이 병원 관계자는 “해당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다”며 “의료물품이나 의료기기 운반 혹은 비상시에만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엘리베이터는 소방법에 의해 필수로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내 문구 등을 부착해 일반인들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썬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승강기 이용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34세‧남)는 “병원과 정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이름을 서류 심사만 거쳐 사용하다가 그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 진료 시 적용되며,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 3만8천~4만9천원 ▲음압격리 12만6천~16만4천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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