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허위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정정 공시와 엄중 경고 및 제재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 제약·바이오 기업도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혹시 있을 수 있는 오류에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팜뉴스는 지난 3분기 주요제약사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자격조건인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현황을 우선 살펴봤다. 주요 제약사 52곳을 확인한 결과, 요구되는 공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사항들 중 미흡한 점도 다소 확인됐다. 특히 감사위원들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상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 해줄 수 있는 경력사항에서 미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5일, 2019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점검 사항은 재무공시 내용으로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용 현황공시, 핵심 감사항목 공시 여부, 그리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 재무사항으로 7개 항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산 사업보고서를 3월 취합해 공시내용(서식)이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부실 기재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해 정정공시 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현재 중점대상인 비 재무사항이 7개 항목 중 2개 이상 되거나 1개 항목 일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미흡할 경우 안내가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핵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부실 누락기재 한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비 재무사항 7개 항목은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주주 ▲임원 현황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개발비 등 모범사례 공시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위원 3인 이상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상근 감사 대상 기업은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18년 상장사 사업보고서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 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자산 1천억 원 이상 1,248개사 중 425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문제는 이중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개사로 57.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182사(42.8%)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부실 기재한 곳이라고 봤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장사가 부실 기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부실 기재 중 80%가량은 경력기간을 누락해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해당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인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3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52곳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20곳으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휴젤, 영진약품,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제일약품, 일양약품, 삼진제약, 대원제약, 한독, 유나이티드제약, 환인제약, 동화약품, 현대약품, 조아제약, 화일약품, 국제약품, 유유제약이 감사위원회를 설립 했다.

반면,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메디톡스, 보령제약, 휴온스, 광동제약, 셀트리온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차바이오텍, JW중외제약, 휴온스, 동성제약, 신풍제약, 일동제약, 하나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이연제약, 경동제약, 경보제약, 경남제약, 안국약품, 삼일제약, 명문제약, 고려제약, 우리들제약, 서울제약, 신일제약, 진양제약 등 32곳은 상근 감사만을 두고 있었다.

감사위원회가 설립되면 감사위원들의 독립적인 감사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가를 영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제약사들은 대체로 회계·재무 관리자를 특정 지을 수 있도록 기재 공시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휴젤, 현대약품, 영진약품, 동아에스티, 일양약품, 삼진제약, 동화약품, 화일약품, 국제약품, 제일약품, 한독 등은 기재 사항이 양호했다.

다만, 일부 제약사들은 금감원이 지적했던 경력 기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기재된 점이 있었다. 부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환인제약, 조아제약, 유유제약은 전문가로서의 경력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감사’자를 포함해 감사위원들의 직능별 전문가를 구분한 결과, 일반적인 경영전문가가 31%로 가장 많은 직능을 차지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회계전문가가 22% 비중을 차지했다. 제약사 고유 특성상 의·약학 14%,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도 6%에 달했다. 이외에도 법률 분야 경력 10%, 국세청 등 세무분야 경력자 8%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정부의 세무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전문가를 영입한 곳들도 있어 이목을 끌었다. 셀트리온, 메디톡스, 동국제약, 일양약품, 에이프로젠제약, 안국약품, 신신제약, 고려제약 등은 세무서, 국세청 등 전직 세무공무원들을 영입해 감사자의 역할을 맡겼다.

또한, 과반이 넘는 제약사가 감사 분야와 현안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정보 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제약사들도 다수 있었다.

한독은 ‘신외감법’ 개정사항, 감사 현황설명, 회사의 사업과 실적 설명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계획 등 3분기 까지 5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투명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등 연간 8번의 교육계획 중 4번을 실시했다. 이외 셀트리온(3회), 삼천당제약(3회), 한미약품(2회), 동아에스티(2회), 유한양행(2회), 종근당(2회) 등이 교육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갖춘 곳은 상법에 따라 회계·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공시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기본자격과 경력을 통해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표준화된 공시 서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격 확인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계·재무전문가) 경력 조건과 관련해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들고 양호한 공시와 부실 공시 사례를 예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➀형 공인회계사(5년 이상) ②형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5년) ③형 상장사(임원 5년,직원 10년) ④형 금융사, 정부기관 등(5년)에서 회계·재무분야 근무 경력자다.

한편, 이번 사업보고서분 부터는 지난 1월30일 개정된 감사위원회 공시서식(제7-2-1)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